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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 | 작성일 21-12-07 | 연락처 01088248576 이메일 yukinosty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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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평에서 대형마트에 프랜차이즈 분식집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에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하여 (2년 단위 재계약)
롯데마트 지하 1층 에서  분식점을 3년 9개월째 운영 중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롯데마트는 1년 단위 특약)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할 당시 마트 측 1년마다 재계약이 불안해서 문의 했더니
특별하게 위생 문제나 운영에 문제가 없으면 재계약은 문제가 없다고 하여 오픈 하여 지금까지 재계약 하며 운영해왔습니다

오픈후 1년은 장사도 잘되었지만 코로나 유행으로 19년도 부터 지금까지 겨우 겨우 버티며 운영중 이였는데

11월 말일경 프랜차이즈 본사로 부터 롯데측에서 매장 리뉴얼을 한다고 하여 22년 재계약을 못해주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프랜차이즈 본사도 롯데마트 측과 저희 점포는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아 최대한 인간적으로 사정하여 부탁해본다고 합니다

허나 특약 업체이기 때문에 처음이 계약할때 저에게 안심 시켰던 말과 달리 마트측에서 재계약을 못해주면 철수 할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답답한마음에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하였더니 저희도 특약업체이긴 하지만 임대차 보호법으로 10년 계약기간 보호를 받을수있다고는 합니다

이번주(12월10일)까지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마트협상이 잘되기로 기다려 본다고 하였지만

협의가 잘않될경우 제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계약기간을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마트측에 보내야 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만약 12월 30일 이후 재계약이 않된다면 저는 일단 매장을 철수하고 법적대응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을 유지 하며 법적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혹여 영업을 유지하면서 법적절차를 진행했을시
계약종료후 영업을 한 사유로 롯데마트측에 제가 불이익을 당하는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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