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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법

우리나라에서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사업현황과 임원경력,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계약의 해지·갱신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해야 하고, 이러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에는 가맹금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가맹본사와 가맹 사업자

가맹본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가맹본부가 많은 가맹점사업자를 직접 관리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역별로 가맹본부를 두기도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가맹본사 준수 사항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거래거절·구속조건부 거래·거래상 지위의 남용·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그 밖의 불공정 거래 행위 등)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자 준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활동을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 위의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 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사)에 따른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의 허용
  •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
  •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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