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의뢰인의 만족스런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가맹계약

'가맹사업'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이나 용역을 판매하며,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해 가맹본부로부터 지원·교육과 통제를 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의 조건

가맹사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영업표지의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가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가능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무관한 상품 등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에 대가로 가맹금 지급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매가격 이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가맹금 지급에 해당합니다.
계속적인 거래관계
일시적 지원만 하는 경우는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서초동) | 광고책임변호사 : 이한무 변호사 | 대표자 :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 사업자등록번호 : 264-81-33934
Copyright ©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