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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 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평에서 대형마트에 프랜차이즈 분식집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 2018년 3월에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하여 (2년 단위 재계약) > 롯데마트 지하 1층 에서 분식점을 3년 9개월째 운영 중입니다 > (프랜차이즈 본사와 롯데마트는 1년 단위 특약) > >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할 당시 마트 측 1년마다 재계약이 불안해서 문의 했더니 > 특별하게 위생 문제나 운영에 문제가 없으면 재계약은 문제가 없다고 하여 오픈 하여 지금까지 재계약 하며 운영해왔습니다 > > 오픈후 1년은 장사도 잘되었지만 코로나 유행으로 19년도 부터 지금까지 겨우 겨우 버티며 운영중 이였는데 > > 11월 말일경 프랜차이즈 본사로 부터 롯데측에서 매장 리뉴얼을 한다고 하여 22년 재계약을 못해주겠다고 > 통보를 받았습니다 > > 현재 프랜차이즈 본사도 롯데마트 측과 저희 점포는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아 최대한 인간적으로 사정하여 부탁해본다고 합니다 > > 허나 특약 업체이기 때문에 처음이 계약할때 저에게 안심 시켰던 말과 달리 마트측에서 재계약을 못해주면 철수 할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 > 답답한마음에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하였더니 저희도 특약업체이긴 하지만 임대차 보호법으로 10년 계약기간 보호를 받을수있다고는 합니다 > > 이번주(12월10일)까지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마트협상이 잘되기로 기다려 본다고 하였지만 > > 협의가 잘않될경우 제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계약기간을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 마트측에 보내야 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 > 만약 12월 30일 이후 재계약이 않된다면 저는 일단 매장을 철수하고 법적대응을 해야 하는지 > 아니면 영업을 유지 하며 법적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혹여 영업을 유지하면서 법적절차를 진행했을시 > 계약종료후 영업을 한 사유로 롯데마트측에 제가 불이익을 당하는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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